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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라고 지원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1인 월 2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법은 복지로 및 인천 청 포털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쳥년분들 나이에 맞게 사이트로 가는 버튼을 하단에 만들어 놨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사이트 이동 후 서비스 신청 로그인만 하시면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확인 하여 미리 준비 하시기바랍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지원 자격
지원 연령은 인천에 거주하는 19~39세이하이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고 소득은 청년 독립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재산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으로 재산 122백만원 이하이며, 원가구 재산은 470백만원 이하입니다. 주택은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