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서로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 혼인신고입니다. 부부로서의 법적권리와 책임을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이며, 가족으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과 준비물, 증인 및 작성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신고 하는 방법
- 혼인신고란 :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관할 관공서에서 신고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법적 혜택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 신청하는 곳 : 거주지 인근의 시,군,구청,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반드시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는 불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접수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 혼인신고서 : 기본적으로 기관에 구비되어 있고, 온라인으로도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미리 작성하여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작성 시 본관과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인
결혼 당사자를 제외한 증인이 2명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등 19세 이상인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에 미리 도장이나 서명을 받으시면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 시 증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필요합니다.
작성 방법
- 혼인 당사자(신고인) : 남편과 아내의 성명, 본, 전화번호, 생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본(한자)" 항목에는 본관을 한자로 작성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본관과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양부모) :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성*본의 협의 : 자녀의 성과 본을 아내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 협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아내의 성과 본을 따르려면 "예"에 체크,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려면 "아니요"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근친혼 여부 :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기타 사항 :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때 작성합니다.
- 증인 : 결혼 당사자를 제외한 19세 이상의 성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도장 또는 서명을 작성합니다.
- 동의자 :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작성하며, 해당되지 않으면 비워 놓으면 됩니다.
주의사항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통지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취소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명만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과 준비물, 증인 및 작성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닌 두 사람이 가족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혼인신고 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항상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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